경남은행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은행 몰래 수천억원대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2008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법인인감을 무단 도용해 은행 몰래 문서를 위조해 지급보증 등을 섰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행도 이날 공시를 통해 “장 부장 등 3명의 직원이 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면서 내부 승인 없이 원리금 보전 확약서나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보증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등을 발급했다”며 “총 규모가 4,417억원에 달하는데, 회수 가능한 담보 등을 고려해도 최소 1,000억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최초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주까지 검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 가담자와 업무처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이유로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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