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시오”라고 외친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의 주체는 국민으로, 보호법익 역시 고인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국민전체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 내지 공공의 평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이 비록 장례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는 백 의원 주장에 대해 “백 의원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항의 표시를 역사에 남기고자 의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백 의원과 고인의 관계, 고인의 사망 경위와 그로 인해 백 의원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의원은 선고 후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이다. 항소하겠다”며 “아직까지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는 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게 적용된 장례식 방해 혐의는 1987년 5공화국 당시 검찰이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의 사인 규명에 나선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노동법상 제3자 개입금지 혐의와 함께 적용했던 조항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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