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규제기관의 민원기업 보복성 조치를 금지하는 비보복 정책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 중소기업청 국가옴부즈맨실(ONOㆍOffice of the National Ombudsman)의 비보복 정책의 영향에서 비롯됐다.
미 중소기업법은 규제집행의 감독을 다룬 제30조(b)항을 통해 비보복 정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기관 직원이 중소기업에 취한 규제집행에 관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할 방법을 마련하고, 그 의견이 연방기관 감사실에 전달되게 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신원이 비밀로 유지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각 정부기관이 윤리강령이나 일반적인 비차별 법령에 의존하는 대신 중소기업을 위한 비보복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권장, 중소기업이 국가옴부즈맨실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정부기관이 이에 대해 보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ONO는 매년 각 정부 규제기관의 비보복 정책 채택 수준과 이해도 등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ㆍ공표함으로써 각 기관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각 연방기관은 직원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벌칙조항을 설정해 놓고 있다. 예컨대 미 국세청은 1998년 개정한 '국세청구조개혁법'에 직원의 보복 행위를 비롯한 잘못된 행동을 금지하는 강력한 벌칙조항을 신설했고, 2007년에는 보복과 관련해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천명했다.
또 2004년 비보복 정책을 공식 채택한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는 연방관보를 통해 "만일 중소기업이 우리 기관 정책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보복하지 않을 것을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고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보복 정책을 명확히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영국과 일본은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해 규정한 유사 제도를 통해 보복 금지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1999년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익을 위한 제보로 제보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한 보호제도다.
김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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