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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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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권고

입력
2010.06.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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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 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9일 "제기된 접대 의혹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규명위는 그러나 성접대 사실이 입증된 인사는 1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받은 향응 접대에는 대가성도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내려 조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규명위는 이날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고검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급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포함해 상당수의 현직 검사들이 제보자인 경남지역 기업인 정모(51)씨로부터 술과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들 중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이 가운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된 부산지검의 부장검사 1명은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대상으로,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 참가해 비위 정도가 약한 평검사 28명은 엄중 경고하도록 했다.

규명위는 특히 박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의 경우 자신들의 비위 사실이 포함된 정씨의 고소나 진정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해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처리를 고의로 포기하거나 방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규명위와 진상조사단은 4월22일부터 정씨의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ㆍ현직 검사 101명 등 총 160여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정씨 주장과는 달리, 접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가성도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검사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명위는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문화 개선 전담기구 설치, 감찰권 강화, 외부인사의 대검 감찰부장 임명 등과 같은 검찰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규명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자체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발표에 대해 '예견된 부실수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조사결과"라며 한나라당에 조건 없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규명위 활동이 종료된 만큼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조만간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키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 검사장 인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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