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시민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각종 세금을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현금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을 뿐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했다.
전국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는 14일부터, 세븐일레븐에서는 7월부터 현금카드(우리은행, 신한은행)뿐 아니라 삼성ㆍ현대ㆍ우리비씨카드사의 신용카드로도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낼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낼 수 없다.
편의점에서 세금을 내려면 종이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종이고지서가 없으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포털(702#5)에서 바코드 고지서를 내려 받아 내면 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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