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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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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 변론재개 신청

입력
2010.06.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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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 측 변호인은 "1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다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당선자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를 치르면서 변론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선고공판 전까지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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