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교사 월급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증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실시된 2010년 1단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심사에서 현장실사를 받은 694곳 중 51.9%인 360곳만 인증요건을 통과했다. 지난해에는 2,443곳 가운데 2,025곳이 인증을 받아 통과 비율이 82.9%에 달했다.
이처럼 인증률이 낮아진 것은 시가 올해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서울형 어린이집 심사 배점을 조정해 전체 100점 중 현장실사 점수를 50점에서 55점으로 높이고, 심사위원회에서 10점을 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현장실사단에서 운영자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 15곳 중 12곳이 탈락했다.
대표 한 명이 어린이집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을 다르게 줬다든지, 대표자의 남편에게 통학버스 운영을 맡기고 많은 월급을 지급한 경우 등은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
시는 또 어린이집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3월 이후 보육료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으면 인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기 전에는 보육료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다시 돌려주고 은행을 통해 수납했다면 눈감아줬다.
서울시는 시설운영 투명성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어린이집이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등을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며 “기존의 서울형 어린이집도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어차피 머지않아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기존 서울형 어린이집 가운데 22곳은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 시설 폐쇄, 행정처분 등을 이유로 인증을 취소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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