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병대)는 PX병으로 근무하던 중 원형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유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결과도 있다"며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상(公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복무 중 스트레스 외에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탈모증을 공상의 요건이 되는 상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ㆍ2심 모두 A씨가 입대 후 탈모증세가 일어났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원형탈모증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판단 근거로 삼았지만, 결론은 정반대였다.
1심은 "혼자서 중대본부 PX와 함께 산하부대 PX 3개를 운영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PX 운영인원은 당초부터 1명으로, PX병의 취침, 기상시간, 야간근무도 다른 병사와 동일해 그 직무가 통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 관계자는 "공무상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가 관건인데 발병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며 "항소심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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