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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유로짜리 위폐 취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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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유로짜리 위폐 취득 "무죄"

입력
2010.06.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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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화폐를 위조하거나 취득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취득한 100만 유로 지폐는 유통되는 화폐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조통화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형법은 실제로 통용되는 외국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ㆍ변조하거나 취득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유로화는 500유로가 최고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를 취득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해 10억원을 편취하려 한 이씨의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지인에게 “써먹을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 한 장을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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