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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2 이후/ 행정권 발동 등 현실과 한계는

입력
2010.06.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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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권 광역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공언하면서, 4대강에 관한 한 양보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앙정부와 마찰과 격돌은 불가피해졌다.

현재 야권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강행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태도. 실제 지자체장들에겐 4대강 사업 자체를 '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 제약이 많아, 실제 카드를 뽑을 지는 미지수란 관측이다.

6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현행 법상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카드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허가권 ▦골재 적치장 허가권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각각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농경지 리모델링의 경우 강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바닥에서 파낸 흙을 가까운 농지에 쌓은 뒤 골라 농지를 개량하는 작업. 단체장들이 허가를 거부하면 흙을 쌓아둘 수 없어 준설 사업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금강 20% ▦한강 18.7% ▦낙동강 16% ▦영산강 12.2% 등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당량의 흙이 농경지 리모델링을 통해 인근에서 바로 소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지사들이 행정권을 쉽사리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강 바닥의 흙으로 농지를 개량할 경우 토지가 비옥해져 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에 유리해지고 이 때문에 땅값도 오른다"고 말했다. 때문에 도지사들이 이를 저지할 경우,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골재 적치장 허가권도 4대강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올 연말까지 핵심공정 60% 이상을 마친다는 4대강 공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2개의 보 설치와 준설작업을 통해 용수량이 10.2억㎥ 늘어나는 영산강의 경우만해도 골재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국유지 등을 찾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장들이 이 같은 카드를 손에 쥐고 있더라도 실제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거 지자체장을 지냈던 한 인사는 "도지사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는 것"이라며 "정부의 핵심사업에 반기를 들던 인물이 당선됐더라도 막무가내로 제동을 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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