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와로와나(녹미어) 등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어류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수입업자 이모(49)씨와 유통업자 서모(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물고기를 사 집에서 키운 대학교수 이모(46)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압수한 녹미어 8마리는 환경부에 넘길 예정이다.
몸길이가 1m 정도인 녹미어는 아마존강과 나일강, 동남아시아 일대의 강에 살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동남아 종(아시안 아로와나)은 비늘에서 빛이 나는 등 빛깔이 아름답고 신기해 중국에선 ‘황제의 관상어’, 용을 닮았다고 해서 용어(龍漁)라고도 불린다. 최상품이 최고 1억원에 거래되는데 환경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고 들여와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녹미어 9마리와 줄리애마자 3마리를 생김새가 비슷한 일반 관상어 틈에 몰래 끼워 들여오는 방식으로 밀수입해, 인터넷동호회를 통해 마리당 800만원에서 최고 2,300만원까지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릴라 침팬지 등 다른 멸종위기 동물도 밀반입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