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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뇌물 받으면 애들이 뭘 배웁니까" 법원, 금품수수 혐의 2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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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뇌물 받으면 애들이 뭘 배웁니까" 법원, 금품수수 혐의 2명에 징역형

입력
2010.06.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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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교장실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공기청정기업체 J사로부터 교내에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서울 B초등학교 전 교장 K(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다른 초등학교 교장에게 J사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서울 Y초등학교 전 교장 L(6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68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2007년 교장 재직 당시 J사로부터 납품가 176만원 상당의 공기정화살균기 2대를 학교에 납품하도록 해주고 12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85만원을 챙겼다. 또, 인근 다른 초등학교 10여 곳을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13차례 총 2,500여만원을 받았다. L씨는 2007년 다른 초등학교에 역시 공기정화살균기 1대를 납품시켜준 대가로 60만원을 챙긴 뒤 10여군 데를 추가로 소개해주고 총 1,68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K씨 등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의 중요성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뇌물을 수수하고, 알선 사례비를 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받은 금품을 전액 반환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J사 사장 김모씨에게도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임무를 지닌 초등학교 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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