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전투의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이전까지 선거사범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빙의 승부처가 많았던 만큼 선거 후 당선자를 겨냥한 고소ㆍ고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당선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 유ㆍ무죄 및 형량 여하에 따라 임기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1일 기준)는 총 3,812건으로 5,797건이었던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2,000건 가까이 줄었다.
검찰의 선거사범 입건자수 역시 투표일까지 1,667명으로 2006년(3,130명)보다 46.7% 감소했다. 구속자는 213명에서 66명으로 69% 줄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2.5대 1로 2006년 선거(3.2대 1) 때보다 떨어진 점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선거사범의 수는 줄었어도 구체적인 양상은 과거와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심한 경우도 있다는 게 선거 관계자들의 평가다.
당선자 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79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기소되고 5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65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67명, 교육감 당선자가 3명이다. 이 수치에는 당선확정이 늦은 광역ㆍ기초의원과 교육의원은 빠져 있어 앞으로 입건되는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당선자는 별도 사안으로 기소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광재(민주당) 강원지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로 예정돼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퇴직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강원지사 자리는 선거 수개월 만에 다시 공석이 되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남상욱기자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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