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일까지 1,496명, 구속자는 63명이다. 4년 전(입건 2,930명, 구속 188명)보다 입건자는 48.9%, 구속자는 66.4% 줄었다. 이번 선거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선거사범 수의 감소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동시에 공명선거 정착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지난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선거사범이 있는 한 우리의 선거문화는 결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해결책은 단 하나,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 다시는 선거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혼탁한 선거 풍토를 척결하려면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당선되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법원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 사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선자라도 과감하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불법은 인정하면서 벌금 70만원, 80만원 식으로 공직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린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없다. 형 확정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불법 행위자의 공직 재직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 한 번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다.
법원은 선거사범의 1심 형량을 2심에서 낮추지 않고, 1ㆍ2심을 각 2개월 내에 끝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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