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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한 직원 소속 법인에 밀수액 추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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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한 직원 소속 법인에 밀수액 추징은 합헌

입력
2010.06.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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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밀수에 연루됐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밀수품 액수만큼 추징금을 부과하는 관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밀수에 연루된 직원의 소속 법인으로부터 추징금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게 한 관세법 28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법인에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법인의 책임을 엄히 물어 밀수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의 책임 정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부ㆍ전액을 몰수ㆍ추징토록 했지만, 벌금형 등 다른 주된 형에서 책임 정도에 따라 형을 매길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화물ㆍ선박 검량 및 감정업무를 하는 A사는 소속 직원이 수입 화물의 중량을 축소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장어수입업자의 밀수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이 선고되자 항소심 법원인 부산지법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부산지법은 “법인의 책임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 내지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헌재에 위헌 제청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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