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신축 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31일 소방방재청 개설 6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축이나 개ㆍ증축되는 주택에는 반드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9월까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벌 규정은 없으며, 기존 주택에는 3∼5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시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가 일정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77년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2002년까지 화재 사망자가 매년 평균 128명씩 줄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돼 기존 수용인원과 면적 등에 공간 밀폐도와 화재 취약성 등이 추가된다. 건물이 지상이라도 창문이 없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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