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북측의 통보는 최근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등으로 개성공단 폐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3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설비 등을 밖으로 운반해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다"며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 반출은 공단 내 (북측) 세무서를 경유한 뒤에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5개항의 원칙을 제시했다. 5개항의 골자는 ▦노임 등 채무기업의 선(先) 채무 청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 금지 ▦임대 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반출) 가능 ▦수리 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 기간, 재반입 조건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 및 원ㆍ부자재 반출로 인한 종업원 휴직 불허 등이다.
북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와 장비 반출을 까다롭게 만들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축소 운영을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의 체류 인원을 평소 규모(900~1,000명) 보다 50~60% 감축해 550명 가량으로 유지하고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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