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총 113명의 장애인과 전문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네 개 권역 투표현장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정당 및 후보자 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전달 ▦선거방송의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제공 ▦투표소에서의 적절한 편의제공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 장애인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선거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직접 선거 모니터링을 해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각종 국가, 지자체 행사와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절의 장애인 편의제공 여부를 월 1회 단위로 집중 점검하는 등 10월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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