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 운동과 월드컵 응원으로 유명세를 탄 '안중근 티셔츠' 도안의 저작권을 놓고 안중근 의사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와 티셔츠 제작자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안 의사 초상화를 그린 화가 배희권(45)씨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무단으로 자신의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 10만장을 팔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티셔츠 제작자인 황주성씨를 24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고소장에서 "2006년 황씨가 구두로 티셔츠 판매대금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안 의사 초상화를 사용해 티셔츠 10만장을 팔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황씨가 2010월드컵을 앞두고 티셔츠를 300만장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식 계약체결을 제안했지만 황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등록까지 마쳤다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씨는 "2006년 당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배씨에게 수술비를 대줬더니 보답한다며 저작권을 나에게 완전히 넘겼는데 뒤늦게 2억원이라는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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