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의 40% 가까이가 부정ㆍ부패로 혐의로 기소돼 불명예 퇴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6ㆍ2 지방선거로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의원(106명) 중 39명(36.8%)이 금품 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모 의원 등 일부 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부패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특히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을 포함한 14명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에서 이미 하차했거나 구속돼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에 도움을 달라며 동료의원들에게 3,500만원을 전달해 200만~500만원을 받은 의원 4명은 의원직을 잃었고, 60만∼100만원을 받은 24명은 의원직 상실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한나라당이 뇌물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에 따라 일부만 무소속으로 나섰을 뿐, 대부분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이후 윤리강령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부정은 끊이지 않았다. 김모 의원과 최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창호공사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5,300만원과 5,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에는 홍모 의원이 경로당 지급용 노인신문 구독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