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 부재자투표가 27,28일 이틀간 실시된 가운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잇따라 물의를 빚었다. 대부분 거소투표를 악용한 사례였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거동이 힘든 투표자들을 위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 투표자가 선관위로부터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선거 당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우편으로 다시 선관위에 도착하게 하면 된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거소투표자를 대신해서 투표를 한 박모(47)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23일 함양군의 거소투표자 손모(80)씨를 만나 투표용지 7장중 5장에 자신이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도 27일 면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면서 투표용지를 받아간 이모(48)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 24일 나주시 다시면의 거소투표자 7명을 찾아가 아직 기표가 안된 24장의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를 기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와 공모해 요양시설에 주소지는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 하지 않는 13명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 시설 운영자도 고발 조치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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