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식 텐트, 컨테이너, 스크린골프장, 사우나장, 식당, 체육관, 주차장….’
6ㆍ2지방선거에서 처음 선보일 이색 투표소들이다. 이처럼 특이한 투표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교회 성당 등 종교 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할 수 없게 된 데다 역대 최대인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종전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연제구 거제3동 유림아파트 주차장 등 6곳에 방수 기능이 있는 몽골식 텐트를 설치해 투표소를 꾸민다. 몽골식 텐트 투표소는 대전 중구, 울산 동구, 경기 부천시, 전남 화순군과 순천시 등 전국 곳곳에 마련된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과 경기 파주시 진동면 등에는 비교적 공간이 넓은 국밥집 등 식당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인천 남구 주안1동 2투표소는 예식장 로비를, 용현5동 2투표소는 노인요양원을 각각 투표소로 사용한다. 대구에서는 사우나장(동구 방촌동 5투표소) 합기도장(달성군 논공읍 5투표소) 병원(수성구 2투표소) 등을 투표소로 활용한다.
경남의 경우 스크린골프장(진해시 태평동 1투표소), 마을창고(함양군 함양읍 7투표소), 지하 주차장(거제시 장평동 5투표소), 농산물집하장(합천군 쌍책면 1투표소), 아파트 모델하우스(진주시 신안동 2투표소), 궁도장(하동군 하동읍 3투표소) 등 다채로운 공간이 새롭게 투표소로 등장한다. 전북 전주시 삼천동 2투표소와 송천동 4투표소는 각각 공터와 주차장에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물을 들여놓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8개 선거 동시 실시와 종교 시설 이용 금지로 투표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투표소가 투표구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대부분 민간 시설이어서 업주 설득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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