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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착상 前 배아, 인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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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착상 前 배아, 인간 아니다"

입력
2010.05.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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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착상되지 않은 배아(胚芽)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어느 단계의 배아까지 생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촉발된 후 나온 첫 법적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남모씨 부부와 이들이 체외수정으로 생성한 배아, 그 외 의사, 법학자 등 1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조항에 대해선 청구 각하, 일부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생명윤리법에서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연구목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체세포이식행위를 통해 생성된 복제배아의 연구ㆍ폐기를 허용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 배아는 수정이 됐으므로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아직 모체에 착상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 배아, 태아, 출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단계 중에서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착상 전 수정단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남씨 부부를 비롯한 나머지 청구인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임신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 또는 연구목적에 사용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씨 부부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했으나, 위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5년 뒤 폐기를 명한 법 조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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