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부장 판사는 27일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조직원으로 수배된 뒤 한국에 밀입국한 혐 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살림 모하메드(39·본보 11일자 1,5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살림은 외국인 보호시설로 옮겨져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추방된다.
재판부는 "밀입국 범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고 밝혔다. 살림의 탈레반 활동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판단한다" 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양형 조건으로 삼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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