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날조한 인혁당 사건의 주동자로 몰렸던 김상한씨의 유족들이 사건발생 46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27일 육군첩보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됐다 도리어 인혁당 발족을 주도한 남파간첩으로 몰렸던 김씨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4년 인혁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국가는 김씨가 북한의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김씨를 남파간첩으로 발표했고, 유족들은 45년이 넘도록 간첩의 가족으로 몰려 불이익과 고통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김씨를 북파했다는 사실을 2008년 초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북파행위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유족들 주장에 대해 “당시는 6ㆍ25 전쟁이 종료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국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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