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징계키로 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전원이 직위해제될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해당 교사들이 무더기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중징계 대상인 134명 전원을 다음달 안으로 직위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최종 결정은 27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징계담당자 회의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가 파면, 해임 방침을 밝힌 교사 중에서 상당수가 징계시효를 넘겨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징계 대상 교사 대부분이 2년 전 후원금 납부를 중단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은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계의 시기와 형평성을 놓고 교과부와 전교조 간의 법적ㆍ논리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나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교사는 134명 가운데 98명"이라며 ""교직을 떠난 지 3년6개월이 지난 교사와 불과 2만원을 후원한 교사, 기소유예된 교사까지 징계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후원금 납부를 중단한 것만으로 당원 자격이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시효와 관련해 해당 교사들로부터 당원 탈퇴서를 제출 받아 관련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파면, 해임 등 교사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임용권(징계권 포함)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교육공무원법 33조를 근거로 "징계 방침은 교과부의 월권이며,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교과부의 징계는 무효라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기소된 교사들이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향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노조 설립 반려 사유에 해당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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