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직접적인 금융제재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천안함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 조치로 북한 지도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흐름(Money Flow)을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도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더 강력히 실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 송금 절차 등 자금흐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검토하는 금융제재 방안이 과거 간접적인 제재 방식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같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전제한 뒤 "과거에 성공적으로 실행했으며, 북한 정권에 압력을 넣는 방법들을 찾았다"고 말해 2005년 9월 이뤄진 BDA식 금융제재를 강력히 시사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수출이나 위조지폐, 담배 밀수출 같은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는 돈세탁,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적대국과의 금융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애국법 301조와 적성국교역법 등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11표, 반대 3표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앞서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추가 결의안 채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BDA 방식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은 2005년 9월 미 재무부가 마카오 소재 BDA은행에 대해 취했던 금융 제재를 말한다. 미국은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밀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받던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들에 거래 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를 권고했다.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였고, BDA 은행도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 북한은 이로 인해 2,500만달러의 자금이 묶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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