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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 차장 "해외계좌 신고제·정보요원 파견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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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 차장 "해외계좌 신고제·정보요원 파견제 도입 필요"

입력
2010.05.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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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최근 국제공조 강화와 국세청 내부 분석 능력이 향상돼 해외 탈세에 대해 상당부분 추적이 가능하다"며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스위스 계좌에 있는 은닉 자금을 어떻게 추적했나.

"조사기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스위스와는 아직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이 없어서 스위스 과세당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

-앞으로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해외탈세와 관련한 조사를 협조 받을 방법이 있나.

"스위스와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탈세 규모가 커지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탈세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국세청 내부의 분석 능력도 향상됐다. 해외 탈세에 대해 상당부분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및 해외정보수집요원파견제 신설이 필요하다."

-해외정보수집요원은 어디로 주로 어디로 파견되나.

"주로 역외소득 탈루 경로로 이용되는 곳이 동남아이고, 미국의 경우 은닉자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다."

손재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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