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걸리는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사업계획 변경 소요 기간을 내달부터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 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당수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 계획 수립 방식을 도입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계획 수립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수립하는 게 공공에서 별도 용역을 줘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사업 구역별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주민공람 공고, 지방의회 안건상정 의뢰, 공청회 개최 공고 등 절차가 향후에는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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