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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종 따라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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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종 따라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입력
2010.05.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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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직종의 정년을 앞당겨 정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별정직 정년을 차등화한 관리규정을 개정하라”고 한국전력공사에 권고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A(56)씨는 “정년이 58세인 정규직과 달리 별정직은 56세에 정년 퇴직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올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총 1만7,800여 명의 직원과 2,200여명의 별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별정직의 근무 성격과 내용, 책임의 정도가 직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동일하게 정년을 58세로 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별정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원에 비해 2년 앞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입증할 수 없다”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별정직만 희생돼서는 안되며 임금피크제 도입 때문에 정년을 동일하게 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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