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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위권 발동, 북의 유인술책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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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위권 발동, 북의 유인술책 경계를

입력
2010.05.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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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밝힌 대북 군사조치의 핵심은 무력 도발에는 즉각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우리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하면 유엔헌장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자위권을 행사해 곧장 무력 대응, 적의 도발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 억제 원칙은 당장 군사적 응징을 바라는 강경론이 듣기에는 다분히 상징적 경고에 그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적이 경계선을 침범하기만 하면 즉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선언은 도발 만행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의미가 크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적과 맞선 실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거쳐, 어느 선까지 자위권을 발동하느냐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분쟁 확산을 피하려면, 군 지휘부의 신중한 고려와 철저한 대비가 긴요하다. 자칫 서해 접적해역 등에서 북의 유인전술에 넘어가 국제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무력 충돌에 이를 경우, 무엇보다 천안함 도발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희석될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은밀한 도발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어느 때보다 과장되게 도전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투적 행태인 듯하지만, 은연중 새로운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동시에 북방한계선(NLL) 등 분쟁요인을 부각시키는 이중효과를 노린다고 볼 만하다. 따라서 군은 교전수칙에 따른 경고와 격파사격의 시차를 좁히는 등 적극적 억제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의 유인전술을 경계하는 지혜를 현장지휘관들부터 발휘해야 한다.

경고사격 없이 곧장 격파사격을 하거나, 적 발진기지를 초토화하거나,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대응책은 귀에 솔깃할 수 있지만 위험하다. 제주해협 통항금지를 무시하는 북한 상선을 저지하는 데도 자칫 국제해사분쟁에 이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도발을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저지하고 응징할 능력과 의지를 지녔다.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적과 맞선다면, 북한의 어떤 책략과 시도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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