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공개법 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기록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시 그 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기록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비공개 부분이 혼재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심사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 또는 삭제하면 기록을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뒤, 사건 기록 중 내사를 진행한 경찰의 의견서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 사건의 기록공개를 결정한 것을 비롯, 최근 유사사건 판결을 통해 수사기관의 기록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몇 년의 소송 끝에 경우 정보를 얻게 되는 당사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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