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야권 단일 후보가 같은 선거구 내 다른 야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일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지원용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8조에 위배된다"면서 "예를 들어 경기지사 야4당 단일 후보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를 거명하면서 반복해서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유 후보를 지원하거나, 유 후보가 경기지역 이외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선거운동 도중 반복적이지 않게 다른 후보를 거론한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와 관련 유 후보 측은 "선관위 조치는 야권 단일후보 흠집내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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