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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교사' 파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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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교사' 파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입력
2010.05.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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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이나 해임키로 했다. 법과 규정에 따른 조치라지만 지나치게 성급해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혐의만을 근거로 했다는 대목에서 감정적 대응이 엿보이고, 해당 교사 대부분이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따라서 지난해 6, 7월의 전교조 시국선언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공무원으로서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해온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현직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것은 올해 초부터다. 검찰은 지난 6일 공무원신분인 국ㆍ공립 교사 148명을 국가공무원법ㆍ정치자금법ㆍ정당법 위반으로, 사립학교 교사 35명을 정치자금법ㆍ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민노당은 전교조 조합원이 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과잉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는 19일 전국 시ㆍ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이번에 기소된 교사 134명을 파면ㆍ해임키로 결정했고, 일요일에 전격 발표했다.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검찰의 통보를 받아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참작 감경을 피하고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엄중 처단'을 강조했다.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전교조든 아니든 위법이며, 사립학교 교사라도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근거로 예단하여 '실형'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해선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지난해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들은 아직도 유ㆍ무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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