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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권 실세 오자와에 檢 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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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권 실세 오자와에 檢 또 '면죄부'

입력
2010.05.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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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민주당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을 재수사한 도쿄(東京)지검 특수부가 21일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다시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종결됐다.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검찰심사회 심사가 남아 있고 여기서 기소 결정이 나 강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지검은 2월에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정치자금규정법위반(허위기재)과 관련해 오자와를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검찰심사회가 기소 의견을 제시해 최근 3번째 소환 조사 등 재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날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문제는 검찰심사회 심사가 또 남아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두 번째 불기소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검찰심사회가 또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해 오자와 간사장을 강제기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심사회 기소 결정이 7월1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전에 나올 경우 지지율 하락에 고민하는 민주당에는 엄청난 타격이 된다.

오자와 간사장 측은 이 점을 의식해 이번 검찰의 불기소를 재심사할 도쿄 제5검찰심사회에 오자와씨의 사건 간여를 부정하는 상신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백을 주장해 강제기소를 피해보겠다는 생각이다. 검찰심사회 사무국은 “이런 상신서가 제출된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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