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닭고기업체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편적 방법으로 나타낸 상표에 해당해, 등록상표(핫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교촌치킨 측에서 2004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문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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