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주관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제공했다 적발된 업체는 국가기관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고용을 늘린 기업이나 중소기업, 녹색산업 관련 기업을 국가 입찰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계획 및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재정부는 국가계약 체결시 청렴 계약 준수를 의무화하여, 입찰 업체의 뇌물 제공이나 업체 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을 줬다가 제재를 받았더라도 국가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 입찰에서 배제된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위반시 계약해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소기업이 1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고용을 확대한 기업, 녹생성장 정책에 참여한 기업에도 이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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