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펀드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펀드매니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수준과 범위가 한층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펀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펀드 공시제도 강화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펀드 비용과 관련해서는 금융사가 공개적으로 떼는 펀드 보수ㆍ수수료 이외에 위탁매매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및 소프트 달러(자산운용사가 증권회사에 위탁매매를 의뢰한 대가로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리서치 보고서 등) 지급기준 등의 공개가 추진된다.
고객의 펀드를 어떤 사람이 운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니저의 펀드 운용이력, 운용내역과 성과, 변경펀드의 운용내용 등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위ㆍ금융감독원ㆍ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에 구성해 6월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 선진화, 기능별 감독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사무처장은 “금융위ㆍ금감원ㆍ예금보험공사가 금융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합동 TF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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