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를 개최한 지 두 달 만인 내달 7일 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북한은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 연간 두 차례 이상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 회의 소집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3년에는 3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적이 있지만 10기와 11기로 회기가 달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를 6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회의 소집 이유와 안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돌연한 최고인민회의 소집은 우선 이달 초 이뤄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연관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북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올 1월 중국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했는데 2차 회의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방중 성과를 토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검토한 각종 법령들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당국이 최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ㆍ동결한 만큼 대남 사업장에 대한 계약 변경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14일 고령(80세)을 이유로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 국방위 보선을 핑계로 김정은의 측근을 해당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얘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현재 조직비서와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맡아 당과 공안기관을 장악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이렇다 할 직책을 부여 받지 못했다"며 "북한이 국방위원 해임 사유로 나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국방위에 대한 김정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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