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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에도 수사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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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에도 수사본부 설치

입력
2010.05.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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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관련성이 있는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총경(일선 경찰서장)이상 간부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즉각 설치된다. 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수사를 총괄하는 임시 기구로 본부장은 경찰의 모든 기능을 동원할 수 있다.

경찰청은 수사본부 운영규칙을 개정, 수사본부 설치대상 사건에 실종을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조직폭력,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만 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었다.

실종사건에도 즉각 수사본부를 설치하게 한 것은 중대 범죄로 이어진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2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때는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강호순ㆍ유영철 사건 때는 노래방 도우미나 출장안마사 등 실종 여성들이 살해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도 단순 가출로 여겨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별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가 신속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사건 현장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차려지며 수색담당관과 시민제보 분석반을 둬 수사 전문성을 높였다.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지원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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