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뇌사자의 장기가 국내 환자에게 이식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18일 미 육군 주한의무사령부병원과 주한미군 뇌사자 장기 기증에 관한 행정 절차와 책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가운데 뇌사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옮겨 신속하게 장기 적출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장기는 장기이식정보시스템(K_net)을 통해 대기 환자에게 이식된다.
현재 주한의무사령부병원과 진료협약이 체결돼 있는 국내 병원 중 HOPO 지정 병원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으로 향후 이 병원들이 장기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