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 수는 표결 때 회의장에 있던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성원보고 때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표결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은 2006년 8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총 투표인원 618명 중 3분의 2가 넘는 413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고 가결했다. 조합은 투표에 앞서 성원보고 때 출석인원 642명 중 24명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의결정족수를 성원보고 인원(642명)을 기준으로 계산해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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