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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 조기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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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 조기 가석방

입력
2010.05.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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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생계형 사범'에게 일반사범보다 완화한 가석방 기준을 처음 적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7명의 생계형 사범을 석가탄신일(21일)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생계형 사범의 경우 형기의 75%를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근 방침을 정함에 따라 처음으로 혜택을 입게 됐다. 일반사범들은 형기의 80%를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기 가석방이 가능한 생계형 사범의 범주에는 1,000만원 이하 절도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부부 수형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또, 그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았던 조직폭력 및 마약 사범들도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동성폭행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석가탄신일 가석방 때 생계형 사범 외에 70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160여명도 함께 가석방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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