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노총이 새로 부칙을 추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안을 두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려 7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초 의결한 타임오프 안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는 부칙을 추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관보에 고시했다.
하지만 이 고시에 노사발전재단을 중간 매개로 활용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을 사실상 2년 유예하기로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가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면 재단이 이를 한국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금보전을 받기로 노동부와 합의했다며 11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11일 공개된 노사정 합의문에도 합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13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복수노조 전임자 제도개선을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자는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한국노총이 뭘 믿고 합의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노총 주장대로 된다 하더라도 경영계 등으로부터 이면합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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