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과잉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한진희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일부 전경들이 참가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찰 수뇌부가 이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대 폭행에 직접 가담했던 전경대원 3명은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한 여대생이 전경 군홧발에 머리를 짓밟히는 등 시위대 폭행 사례가 잇따르자 윤모(35)씨 등 피해자 12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고발인 9명은 경찰 지휘부와 일부 전경대원들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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