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국세청이 성실납세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완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거나, 모범납세자로 지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백 청장은 또 현재 15개 기업에 대해 맺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에는 70개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해당 기업의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백 청장은“국세청은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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