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했으나 귀국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건강수당을 받지 못했던 한국인 299명이 1인당 110만엔(1,35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한국인 피폭자와 일본 정부의 화해는 지난해 오사카(大阪)재판소를 시작으로 이번이 3번째다.
일본에서 피폭 당하고 종전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나가사키(長崎)지방재판소에 수당 청구 소송을 낸 한국인 299명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11일 성립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1인당 11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나가사키재판소에서는 1월에도 한국인 피폭자 127명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성립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출국한 피폭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며 한국인 피폭자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거부한 1974년 후생성 통지를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후생성 통지를 이유로 건강관리수당 수령을 위한 일본 방문을 포기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피폭자에게 배상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다.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오사카를 비롯해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지방재판소 등에 한국은 물론 브라질, 미국인 피폭자 등 약 2,400명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오사카재판소를 시작으로 잇따라 화해가 성립하고 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