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1일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함 괴담'과 관련해 누리꾼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7일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자신을 지난해 해군 납품비리 양심선언을 했던 김영수 소령이라고 소개한 뒤 "한미연합훈련 도중 해군 지휘부가 '천안함에 물이 들어와 침수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글을 7차례 게재한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가 사칭한 김 소령은 천안함과는 관련 없는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령은 "이번 일로 나와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장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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