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공짜보험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한 뒤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험대리점 사장 전모(37)씨를 구속하고, 공범 박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보험 신상품의 상품 평을 알아보려 하니 가입해보라. 인적 사항만 알려주면 보험료 몇 달치는 대신 내주겠다”며 고객 611명을 M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시키고, M생명으로부터는 보험모집 수수료로 15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가 계약서류와 전화확인만으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대리점에 선지급하는 업계 관행을 악용했다. 보험모집 수수료는 월 납입액의 600~700%로 월 1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시킨 대리점에게 보험사가 600만~700만원의 수수료를 주는 식이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고객들의 명의로 월 15만~150만원 상당의 종신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최대 5개월까지 보험금을 대신 납입했고 보험모집 수수료 15억7,000만원 중 대납한 보험료 4억8,000만원을 제외한 10억9,000만원을 들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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