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행보다 100% 인상된다.
행안부는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현재의 배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고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는 학교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4,890곳을 전국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등ㆍ하교길을 지켜주는‘ 등ㆍ하교 도우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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